사회 사회일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6개월 '실형'

법원, 횡령·배임혐의 인정

해외 원정도박을 벌이고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배임·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피고인의 횡령·배임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총 127억원에 달한다"며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 도박을 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판돈, 규모,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습도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지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도박 사실만 인정해 단순 도박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장 회장의 회사 돈 횡령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거래업체 K사 대표 김모(65)씨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65)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 회사 돈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파철(자투리 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해 또다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가족의 이익을 위해 디케이에스앤드 등 계열회사 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금액 가운데 일부는 카지노에 개인 예약을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한데다 범죄에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하기도 했다"며 "상당 금액을 변제하기는 했으나 회사가 입은 손해와 불명예를 회복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파철 판매대금 횡령액과 페럼인프라 배당금 등 118억원을 갚아 금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일부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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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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