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이 여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취임 후 두 번째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초 이날 본회의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막판 마음을 바꿨다.
정 의장은 이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여야 합의 법안 처리를 위한 심사기일 지정(2일 오후9시)에 동의하느냐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내 서명을 받았다. 심사기일 지정, 즉 직권상정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여당의 간곡한 요청과 야당의 동의가 더해지면서 정 의장도 끝내 마음을 돌렸다.
국회법 8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안 심사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정한 기간 내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당초 정 의장은 오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하려 했다. 여야가 2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탓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은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야당 역시 여당의 강력한 요구와 앞선 합의내용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직권상정에 동의했다.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를 존중해달라는 여야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정 의장이 의회주의자로서 국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모처럼의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국회의장 취임 후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여당의 요청에 따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여야 합의 법안 처리를 위한 심사기일 지정(2일 오후9시)에 동의하느냐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내 서명을 받았다. 심사기일 지정, 즉 직권상정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여당의 간곡한 요청과 야당의 동의가 더해지면서 정 의장도 끝내 마음을 돌렸다.
국회법 8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안 심사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정한 기간 내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당초 정 의장은 오는 8일을 심사기일로 지정하려 했다. 여야가 2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탓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은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야당 역시 여당의 강력한 요구와 앞선 합의내용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직권상정에 동의했다.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를 존중해달라는 여야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정 의장이 의회주의자로서 국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모처럼의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국회의장 취임 후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여당의 요청에 따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