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면 도입할 경우 막대한 재정지출과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출근 시 재해를 우선 적용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도보·자전거 등을 제외하면서 근로자 과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업무준비행위로 보기 어려운 퇴근 시 재해는 10년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검토 과정과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출퇴근 산재와 관련, 통근버스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에 한정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오는 2017년부터 승용차를 제외하고 도보·자전거·오토바이 등 모든 출퇴근행위 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승용차는 2020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00억원가량의 산재보험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관계정비에 대해 박영준 단국대 교수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만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먼저 하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출근 시 재해를 우선 적용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도보·자전거 등을 제외하면서 근로자 과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업무준비행위로 보기 어려운 퇴근 시 재해는 10년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검토 과정과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출퇴근 산재와 관련, 통근버스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에 한정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오는 2017년부터 승용차를 제외하고 도보·자전거·오토바이 등 모든 출퇴근행위 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승용차는 2020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00억원가량의 산재보험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관계정비에 대해 박영준 단국대 교수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만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먼저 하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