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이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려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어 증권회사에 사전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해당 주권은 결산 기준일인 이달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31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이달 28일까지는 매수해야 주총의결권·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이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려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어 증권회사에 사전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해당 주권은 결산 기준일인 이달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31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이달 28일까지는 매수해야 주총의결권·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