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제조와 산업까지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이익단체만 추가로 양산해 승강기 산업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기영(사진) 한국엘리베이터협회 회장은 16일 경기도 안산 베르아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승강기 안전은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승강기 제조와 산업, 품질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승강기 산업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가개발정책에 힘입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누적 설치 대수 기준으로는 세계 9위, 연간 신규설치 규모로는 세계 5위의 승강기 대국의 위치에 올랐다. 하지만 승강기 산업 발전과 함께 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9년 '승강기 시절 안전 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승강기 산업 육성의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 김 회장은 "승강기 부품 관리, 제조 관리, 기술 인력, 측정기 보유 여부, 납품 실적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던 기존 시스템이 한 순간에 사라지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승강기 납품이 가능한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승강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승강기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어 엘리베이터협회와 승강기공업협동조합, 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승강기보수협회 등 기존 단체와 이해가 상충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 회장은 "승강기 안전과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강행하기보다는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정민정기자 jmin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