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기밀매조직 총책 노모(43)씨와 김모(42)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장기매매 대상자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간연결책 이모(27)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터미널 등을 돌아다니면서 총책 노씨와 김씨가 붙여놓은 신장상담 등 장기매매를 암시하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시도한 사람과 주변 지인에게 장기매매를 권유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기밀매를 하면 거액을 벌수 있다고 권유했고, 장기밀매 거래가격과 진행절차 등을 알려줬다.
이 과정에서 목돈이 필요한 22명은 장기밀매조직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수술날짜를 지정받아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이 경찰에 발각되면서 실제로 장기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알선책 김모(28)씨 등 6명은 부모가 없고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10대 3명을 유인한 뒤 장기적출 목적으로 인신매매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신분증모집책 정모(17)군 등은 장기매매자 신분을 세탁할 목적으로 사용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모집하고 일부를 대포폰 개통에 사용했다.
경찰은 돈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에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밀항을 권유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