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도록 돼 있지만 2005년, 2010년에 단 두 차례만 공표해 2010년 시간당 공임이 2만4,252원 이하로 고정된 뒤 물가와 임금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국토부의 직무유기로 중소 정비업계가 고사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체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정비요금 공표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정비업계의 운임 현실화를 발목 잡는 악법으로 변질됐다며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논리에 따른 적정 정비 요금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태근 대구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표제가 폐지되면 정비업계 입장에서는 요금이 더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며 “서비스의 질에 따라 정비요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야 소비자들의 정비업체 선택권도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최근 국토부가 민간과 공공기관으로 이원화돼 있는 대형버스 검사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다. 주인수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997년부터 민간이 함께 검사를 해왔고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검사업무의 약 70%를 민간에서 담당해왔는데 이를 한번에 교통안전공단으로 일감을 몰아주면 민간 정비업체들의 고사는 물론 검사가 진행될 경우 상당한 불편이 야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정의경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은 “정비요금 공표제와 관련해서는 표준 공임시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대형버스 검사업무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상황이라 정비업계와 버스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