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서울시의 '청년 수당' 복지부와 사전협의 필요하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 사업이 정부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5일 서울 거주 만 19~29세의 미취업자들에게 구직활동·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발표 이후 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미취업자 전체가 아닌 공모를 통해 제한된 대상만 지원하고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복지부는 이 사업이 사회보험·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진 복지정책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법 26조 2항에 근거해 사전협의를 이행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라는 복지부의 판단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 서울시가 이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긴다. 이런 형태의 사업은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방정책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성남시도 3년 이상 거주 청년들에게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와 유사한 '청년구직수당' 신설을 주장한 바 있어 이미 무분별한 포퓰리즘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외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각종 사회적 경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후년 대선을 겨냥한 일련의 정치적 움직임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다. 청년수당 같은 퍼주기식 대증요법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확대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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