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금호아시아나-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매듭

"박찬구 회장 계열사는 별도 기업"

대법, 박삼구 회장 손 들어줘

박삼구·박찬구 형제가 각각 이끌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별도의 기업집단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셋째·넷째 아들인 박삼구·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0년 일명 '형제의 난'에 따라 회사를 사실상 분리해 운영해왔으며 이후 상표권을 두고 맞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총 32개의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으로 분류해왔다. 이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완전히 계열 분리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양사가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감은 물론 상호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서일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