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기 미사용 계좌' 해지 유도

보이스피싱 등 악용 차단위해 은행 고객에 알린뒤 해지 가능

법 개정안 잇단 발의 입법화 주목

오랜 기간 쓰지 않는 개인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잔액이 0원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고객에게 사전에 알린 뒤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범죄자들이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오랜 시간 방치된 고객 계좌도 정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다는 취지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도 앞서 지난해 11월30일 '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가 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거래가 없으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 뒤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법 안이 발의된 것은 고객이 오랜 기간 찾지 않아 잔금조차 0원인 이른바 '방치 계좌'들이 넘쳐나면서 범죄용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조차 없는 계좌는 3,700만 계좌로 전체(2억1,800만여 계좌)의 17%에 달한다. 10개 계좌 가운데 하나는 방치 계좌인 셈이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이 신규 발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쓰이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면서 범죄자들이 신규 통장보다 기존 통장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장기 미사용 계좌의 경우 고객이 계좌 보유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계좌를 그대로 버려두는 건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인데다 금융회사들의 부담도 가중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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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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