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 동·호수가 바뀌어도 '세금폭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기존 재개발·재건축이나 리모델링처럼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등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 가구 확장과 증축이 함께 이뤄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재건축·재개발 부과 기준과 다르지 않다"며 "전체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새로 증축되는 면적의 공사분담금을 과표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취득·등록세 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면 '늘어나는 면적'만 부과하도록 예규 형태로 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리모델링 사업에서 아파트 층수를 2~3층 늘리거나(수직증축),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다른 층이나 동으로 등기상의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면적'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면적까지 포함해 과세'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기존 재개발·재건축이나 리모델링처럼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등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 가구 확장과 증축이 함께 이뤄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재건축·재개발 부과 기준과 다르지 않다"며 "전체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새로 증축되는 면적의 공사분담금을 과표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취득·등록세 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면 '늘어나는 면적'만 부과하도록 예규 형태로 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리모델링 사업에서 아파트 층수를 2~3층 늘리거나(수직증축),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다른 층이나 동으로 등기상의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면적'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면적까지 포함해 과세'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