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초동 노후 연립지역 '미니 도시재생'

재건축 진척 없자 조합 해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

주민 동의율 100%로 설립 인가

재건축에서 소규모 미니 도시재생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한 단지가 나왔다.

서울시는 서초구 서리풀8길 20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남양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이 주민 동의율 100%로 설립 인가를 마치고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지의 경우 앞서 주민들이 지난 2002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 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자 토지 등 소유자 36명 전원 동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서초구청에 기존 조합 해산과 가로주택정비 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인가가 끝나면 재건축 조합이 해산됨과 동시에 사업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로 전환된다.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다섯 번째이지만 정비사업 해제 지역에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의 3분의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며 새로운 도시재생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2014년 10월 국내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었고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 기간을 통보, 오는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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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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