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병석 의원 15일 검찰 출석… 불법정치자금 수수 여부 조사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3월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준양(68) 전 포스코 그룹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8개월간의 포스코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 왔다. 검찰은 앞서 2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 의원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세 번째로 이 의원 소환조사를 시도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4선 중진 의원인 그가 자신의 지역구에 사업장을 둔 포스코 경영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협력회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09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써주는 대신 측근이 관여하는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포스코에 압력을 넣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0월 포스코 협력회사이자 청소용역업체인 이엔씨와 조명수리업체 S사, 전기배선 공사업체 P사 등 이 의원과 친분이 두텁거나 측근이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들을 압수 수색했다. 특히 S사 대표인 한모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의원 측에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한씨와는 친한 친구 사이로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적은 있으나 정치자금을 받지는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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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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