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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공정위, ‘삼겹살 갑질 논란’ 롯데마트 정식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겹살데이’ 등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정식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와 카드행사 판촉비, 세절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 3년간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한 업체는 다른 거래처로 삼겹살 1kg를 1만4,500원에 납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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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에는 ‘할인행사에 맞춰 9,100원에 납품하는 등 정상가격에서 30∼50%를 깎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마트는 kg당 9,100원에 받은 삼겹살에 700원을 붙여 팔아 납품업체에만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업체 대표의 조정 신청을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낮아진 납품단가는 행사 후 단가를 다시 올려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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