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강화… 0.2%p 금리우대·한도확대등

디딤돌대출, 금리우대 0.2%p… 대출신청 결혼 2개월전→3개월전

버팀목대출, 금리우대 0.2%p… 수도권 1억원→1.2억 한도상향등

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가구가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오는 29일부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 자금 금리, 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금리 우대와 대출신청 가능시기가 완화된다.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받을때 현행 연 2.3%~3.1%에서 0.2%p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1억원 이용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셈이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다. 또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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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 우대와 한도 상향, 대출신청 가능시기가 완화된다.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5%~3.1%에서 0.2%p 우대된 연 2.3%~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대출 4,000만원 이용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또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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