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상 결혼후 5년 이내의 신혼가구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오는 29일부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의 금리·한도 등 주거비 지원을 시행합니다.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받을때 현행 연 2.3%~3.1%에서 0.2%p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1억원 이용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셈입니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됩니다.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5%~3.1%에서 0.2%p 우대된 연 2.3%~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대출 4,000만원 이용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습니다. 또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아울러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