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의화 의장 '선진화법' 중재안 제시… "신속처리 요건 과반으로 낮추자"

"쟁점법안 등과 일괄처리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해 여야 협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중재안을 냈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 문제까지 묶어 설 전까지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해법은 신속처리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3 요구에서 과반으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여당이 단독 추진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때'를 포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회 민주주의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에 대해서는 "단독 국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선진화법 제도 아래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할 때의 대안으로 마련된 조항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의 심사기일이 주어지고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즉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을 330일이 지나면 상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원내 구조상 재적 의원 5분의3(180석)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는 정 의장의 제안을 두고 재차 협상에 나섰다. 정 의장은 간담회 후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회동을 중재했다. 여야는 당장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 합의에 따른 쟁점 현안 일괄 타결'이라는 원칙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여당 쟁점을 새로 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 의장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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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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