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은 담보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해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전용 자금이다. 기계·금속가공, 봉제, 수제화 등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이 대상으로, 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한도로 연 2.72% 금리(1·4분기 기준)로 지원한다.
자금의 운용기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변경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를 통해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대규모 소공인특화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전국 59개 지역센터 중 17개는 ‘직접대출 심사전담센터’로 지정해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기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도시형소공인금융자문센터 등 소공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단에서 소공인특화자금을 직접 운용함에 따라 소공인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공인특화자금 1차 접수는 다음 달 5일까지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전국의 지역센터를 방문해 자금 상담부터 대출신청, 평가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