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다음달 1일 수도권부터 시행됩니다.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인데, 앞으로 은행에서 빚을 내기가 한층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Q.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대책으로 내놓은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당장 다음주부터 수도권에서 시작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은행들은 대출자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빚을 내주고, 대출자는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담보 위주로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 즉 소득을 더 꼼꼼하게 따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 전 소득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소득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을 활용할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가능한 등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Q. 은행들 입장에서 담보보다 대출자의 소득이 더욱 중요해지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대출자들은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자]
네,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은 선택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림에 따라 향후 대출금리 또한 따라 오를 것을 우려해 변동금리 대출에는 여러 제한들을 두었는데요.
변동금리대출은 심사때 ‘상승가능금리’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상승가능금리란 금리가 인상돼 이자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대출자가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인데요. 은행권은 상승가능금리를 토대로 산정한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8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 규모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도 마련했는데요. 예를 들어 집단대출과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대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Q. 앞으로 대부분 비거치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야 하는 셈이군요. 이렇게 바뀌고 나면 앞으로 대출 신청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대출상환 방식이나 금리유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구입 계약을 완료하고 대출을 신청하기보다는 미리 상담을 받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 예상과 다른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나 시간지연으로 자금 마련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지점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안심주머니앱이나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셀프 상담 코너’를 통해 바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정훈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