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와 형사 처벌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통사의 휴대폰 판매 중지로 소비자 불편만 가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사업자에게 일정 기한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부담을 부과해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면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및 시정조치 부과는 방통위, 사업정지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돼 있던 것을 방통위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외주제작사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로 포함해 간접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기존에는 방송사업자만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를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를 통해야만 가능했다. 법의 공포로 외주제작사의 수익이 늘어나고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