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는 “택배, 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통상 명절 직전 택배물량이 증가해 배송지연,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선물세트 관련해서 피해사례도 급증한다는 것이다.
먼저 택배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라고 당부했다. 또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해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물세트 관련, 포장이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고 생각되면 포장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라는 지적이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프마켓 등 판매처에 따라 가격 차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교해보고 구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