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공정위는 “택배, 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통상 명절 직전 택배물량이 증가해 배송지연,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선물세트 관련해서 피해사례도 급증한다는 것이다.


먼저 택배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라고 당부했다. 또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해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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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관련, 포장이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다고 생각되면 포장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라는 지적이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프마켓 등 판매처에 따라 가격 차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교해보고 구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구제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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