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뉴타운에 대형 쇼핑몰·호텔 건립 가능

국토부 '재개발 활성화 방안'

정비사업 유형 3개로 통폐합


앞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 상업·준주거지역을 포함하거나 해당 지역과 붙어 있는 재개발지역에 대형 쇼핑몰과 호텔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총 여섯 가지로 구분된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도 세 가지로 통폐합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개발구역 내 용도지역에 맞는 모든 건축물 공급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상업·공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되더라도 재개발사업의 목적인 주택 및 부대복지시설(근린상가)만 건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이 폐지돼 쇼핑몰·컨벤션센터 등을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한남뉴타운·흑석뉴타운에는 쇼핑몰·컨벤션센터(준주거지역), 이문뉴타운에는 호텔(상업지역), 영등포뉴타운에는 아파트형공장(준공업지역) 등을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6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 3개 유형으로 통합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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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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