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기보·신보, 창업기업 연대보중 면제

설립 5년 이내 기업 대상

보증비율도 90%로 완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창업기업의 연대보증을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설립 5년 이내 법인기업 중 신규로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이날부터, 신용보증기금은 다음달 1일부터 이들에 대해 보증심사 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비율도 90%(창업 후 1년 이내는 100%)로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설립 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가 이뤄졌지만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간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면제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기보 관계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면제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지난 18일부터 6개 지역본부별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연대보증 면제는 창업 활성화와 원활한 재도전 지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증기관의 리스크 증가라는 단점도 있다"며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증을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창업기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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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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