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장소통 강화, 심사 품질 높인다

■ 2016년 특허청 업무 계획

심사관 직접 방문 검토… 中·日과 공동심사 추진

무효증거, 심판 단계부터 제출… 쟁송제도 개선

IP 기반 中企 적극 육성·금융지원도 수준 높여

최동규 특허청장
최동규 특허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 심사 업그레이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이 현장소통 강화로 특허 심사 품질을 대폭 업그레이드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무효심판 제도도 개선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16년 특허청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 자리에서 "심사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 심사품질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심사관이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기술자료는 물론 다양한 전문가의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공중심사를 도입키로 했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기술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심사관이 단독으로 심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상표 등 분야별로 공동으로 출원건을 검토하는 협의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선행기술조사원이 심사관과 대면해 선행기술과 특허등록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까지 제시하는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다.

기존에 미국의 특허청과 진행했던 특허 공동심사(CSP)를 올해는 중국, 일본 등과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심사관이 출원인과 심사관련 정보와 의견을 사전에 공유하는 예비심사도 확대된다.

국제 추세에 맞지 않는 특허쟁송제도도 정비한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모든 무효증거를 심판 단계부터 제출하도록 기존 무효심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특허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특허심판의 다음 단계인 특허법원에만 제출하면서 심판원의 결정이 뒤집히는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2014년에 특허심판원의 유효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힌 비율은 68.8%에 이르며 이중 새로운 증거에 의해 뒤집힌 비율은 70.3%에 달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특허심판단계부터 피의자들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

특허 침해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 결정을 법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특허청은 일반 국민들이 특허심판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미룰 수 있는 절차중지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특허심판과 법원의 특허침해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당사자들은 특허심판원의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해 심판결과와 침해소송의 결과를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소송절차 중지 역시 법원 직권으로만 가능해 소송절차 지연에 부담을 느낀 법원은 중지 제도 이용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지식재산(IP) 기반의 중소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과정을 거쳐 개발된 기술을 선별해 우수기술만을 권리화하도록 지원하는 '특허설계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기존 소재부품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뿌리산업과 성장잠재력이 큰 제약산업 등으로 IP·R&D 연계지원을 확대한다. 화학제품, 정밀기기부품 등 대일본 적자 폭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는 대체기술과 IP개발을 지원한다. 유망 뿌리기업에는 우수공정 특허권리화를, 제약산업에는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IP포트폴리오 강화를 지원한다.

지식재산 금융도 활성화된다. 우수 특허기술만으로도 사업자금이 확보되도록 IP금융지원 금액을 지난해 2,000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 등이 IP보증과 담보대출에 투자를 결합한 복합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IP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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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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