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말도 안듣는 현대차 노조

노조규약 개정안 절차 바로잡지 않고 대의원 선거 강행… 적법성 논란 증폭될듯

현대자동차 노조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울산공장에서는 현대차 전체 대의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명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했다.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해당 구역별로 오는 29일 2차 선거를 통해 대의원을 확정하게 된다. 울산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의 대의원 200명은 대부분 선거를 마무리한 상태다.

문제는 울산공장의 대의원 선출 선거는 법원이 선거 절차를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도 노조가 강행했다는 점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 200명당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조합원 100명당 1명을 선출하는 소·중선거구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조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공포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대의원들은 개정 규약의 효력은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21일 법원은 "예정된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22일 예정됐던 선거는 잠정 중단돼왔다. 하지만 노조는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결정할 정도로 문제가 된 규약 개정안 통과 절차를 바로잡지 않은 채 이날 선거를 강행했다. 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선거나 대의원 선출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부적으로 받아놓은 상태에서 선거를 강행해 적법성 논란이 더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자에 대한 무효·효력정지 소송 등으로 비화할 수 있어 노조 내부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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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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