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빚 최대 90% 탕감… 모럴해저드 부추기나

맞춤형 개인채무조정 개선안 발표

일반인 50%→30~60% 적용

상환능력별 원금감면율 차등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지부 직원 격려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상담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는 빚진 개인이 오랫동안 연체해서 채무조정을 받을 때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 받게 된다. 지금은 일반인은 50%, 취약계층은 70%까지 일괄적으로 원금을 감면 받지만 이제 소득·재산 등에 따라 일반인은 30~60%, 취약계층은 90%까지 깎아준다. 정부는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화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개인 빚 탕감 폭이 커지면서 모럴해저드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상환능력별 원금 감면을 골자로 한 맞춤형 개인채무조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개인의 채무조정은 △은행권 자체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지금까지 세 가지 채무조정 모두 원금 감면은 50% 단일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30%에서 최대 90%까지 차별화된다. 차등 적용기준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가용소득이다. 이를 기준으로 상환지수(채무원금/가용소득)를 계산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전체 대상자의 70%는 지금보다 원금 탕감 규모가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금의 90%를 깎아주는 취약계층의 경우 매년 3,900명이 최대 280억원의 원금을 감면 받는다고 덧붙였다.

1년 이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채무조정은 실제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 5만3,000명에 대해 상환 방식을 변경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원금 감면율이 일반인(50%)보다 높은 70%까지 확대된다. 연체 3개월 이후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그동안 은행권 관리의 사각지대였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으면 은행은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 수 있다.

다중채무자가 대다수인 신복위 채무조정은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50%에서 30~60%로 차등 적용한다. 특히 신복위가 가진 채권 중 대부업체 등에서 사온 채권은 원금 감면율이 30%였지만 앞으로는 60%로 바뀐다.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3,000명은 원금의 90%까지 감면 받게 된다. 원금 상환을 미루는 동안 받는 유예이자(연 2%)도 48개월 초과 성실 상환시 면제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신복위 이용자 1명당 평균 원금감면액은 종전보다 90만원 늘어난 2,086만원이다.

국민행복기금 역시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상환능력에 따라 30~60%로 구분하고 취약계층은 90%까지 원금을 줄여준다.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에는 조금씩 갚다가 나중에 많이 갚는 체증 방식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매년 3,900명이 최대 280억원의 원금을 탕감 받는다.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가 개인파산으로 넘어가는 경우 법률지원단을 통해 150만~200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 부담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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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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