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주택금융공사, 채무 성실상환자에 특례 전세자금보증 지원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오른쪽 네번째)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이 29일 신용회복지원자의 주택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오른쪽 네번째)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이 29일 신용회복지원자의 주택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가 신용회복지원자 중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대상은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다. 주택금융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신용회복지원자의 주택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그동안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저신용자에 대해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추천하고 공사는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자가 필요할 때 주택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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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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