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무성 "鄭의장 직권상정 의사 밝혀"… 여야 충돌 불가피

■ 야, 선거법과 연계 역제안… 원샷법 처리 불발

여 "야와 통과 합의따라 직권상정 요건 충족"

야 "심사기일 지정 서명 절차 완료돼야 가능"

鄭의장측 "내주 월요일 여야 지도부 만나 논의"

여야 지도부 합의로 국회 통과가 전망됐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가 29일 불발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지난 23일 원샷법 통과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양측의 서명 절차가 완료돼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에는 국회의장이 법안심사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정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여야가 심사기일 지정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정 의장이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서에 사인한 법안에 대해 야당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판단되면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장실 측은 "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도 "정 의장은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나머지 모든 쟁점법안을 순조롭게 처리하려 한다면 기존 합의 사항들에 대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여당 지도부에 말했다. 2월1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동안 법 적용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을 거듭했던 여야는 23일 지도부 회동을 통해 본회의 처리에 합의를 했지만 이날 야당이 선거구 획정과의 연계를 주장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6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총을 끝낸 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처리했어야 할 선거법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법이다. 양당이 합의해서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본회의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는 불과 6일 만에 여야 간의 합의를 뒤집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원샷법은 부실 징후가 높은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업종 간의 합종연횡도 유도할 수 있어 조선·철강·해운·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 업종들의 구조조정에 필수적인 법이다. 특히 포스코는 이번 원샷법 통과의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까지 34개 계열사를 매각했으며 올해 35개에 이어 내년 22개 등 총 91개의 계열사를 합병·매각·청산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런 까닭에 정부와 재계는 이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다.

/진동영·박형윤·전경석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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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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