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민간도 산업단지 원형지 특화개발 가능해진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관합동 SPC 토지수용, 선분양 시기 1년 이상 빨라져

다음달부터 산업단지 땅 일부를 원형지(조성되지 않은 땅) 형태로 민간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단에 민간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일단 산단 전체 면적의 1/3 이내를 원형지로 민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미개발 상태의 부지에 민간이 초기부터 참여할 경우 특화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개발자는 개발 완료 후 5년 이내에 부지를 재개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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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돼 토지수용·선분양을 각각 18개월과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행자 자격을 받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SPC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면서 △최대 지분 보유 △이사회 임원 과반수 임명 △예산 또는 사업계획 승인 중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오는 12일부터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다.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땐 토지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외의 자문을 받아 45일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미분양 산단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판매 시기를 종전 준공 1년 후에서 준공 즉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 준공 이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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