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국가 대항전서 승리하려면 면세점 특허 신고제 전환을"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

5년 허가제는 서비스질 저하

'독과점 구조 개선' 등 내세운 현행 관세법 고쳐야 성장 가능


"면세산업의 정상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즉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자율경쟁으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사라질 것입니다."(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만약 영국이었다면 5년마다 바뀌는 시한부 면세점 특허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뿐 아니라 명품 브랜드들이 매장 열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면세점 입점을 줄일 것입니다." (더못 데이빗 무디리포트 사장)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6명의 패널들은 현행 관세법을 뜯어고쳐야만 국내 면세산업을 지킬 수 있다는 강도 높은 조언을 쏟아냈다. 특히 중장기 투자동력을 잃은 국내 면세업계를 위한 해결책으로 참석자들은 정부가 '5년 허가제'로 꽁꽁 묶어둔 면세사업자 특허를 신고제로 전환, 다시 글로벌 시장으로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면 아래 머물던 신고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학계와 정계·산업계가 함께 심도 있게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이 제도가 지닌 한계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장(한국유통학회장)은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같은 물건을 취급하고 운영면에서 유사한 면세점들이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다면 국내 면세점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며 "면세점별 특화방안이 필요하며 소매업 경험이 있는 면세점이 특허사업자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함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가장 효율적으로 여행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특수한 자격을 충족하는 면세사업자에게 기회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한 등록제 전환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현행 관세법을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내세운 '독과점 구조 개선'과 '면세업계 특혜 환수'라는 명분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으며 관광객 유치라는 면세산업의 근원적 목적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이유였다. 면세업은 사실상 공정위 규제 대상이 아니며 점유율로 시작된 규제가 한국 관광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원장은 "현재 면세점 구입자의 70%는 외국인"이라며 "과점을 해체해 소비자 후생을 보호한다고 하면 공정위는 (국내 면세사업체를 제재해) 전 세계 소비자를 걱정해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선생님이라면 지난해 정부는 반에서 1등 하던 롯데면세점의 책상을 공부 잘한다고 빼앗아 버린 셈"이라며 "국제적으로 경쟁이 벌어지는 마당에 시장을 국내로 한정해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지했다.

그간 면세업계가 '특혜'를 받았다는 것도 오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함 연구원은 과거 시내면세점 출·폐점 데이터를 비롯해 카지노·통신사업자와 달리 유동적인 고객 수와 마진을 감수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만 실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이수민·김민정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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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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