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투자자 반발에… 소규모 펀드 정리 1개월 연장

금융위, 모범규준 확정

금융당국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펀드의 정리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1개월씩 연장한다. 소형 자산운용사의 경우 소규모 펀드 비중이 높아도 신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지난달 행정지도 예고기간 동안 제기된 금융투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 펀드 해소 일정을 차례대로 미룬다.

애초 이달 말까지 자산운용사가 정리계획을 제출한 소규모 펀드 406개를 청산할 계획이었으나 기한을 오는 3월 말로 1개월 연장했다. 5월 말까지 175개의 소규모 펀드를 추가로 청산한다는 일정도 6월 말로 연기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소규모 펀드 투자자가 많이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리 대상이 되는 소규모 펀드는 설정 기간과 설정액 규모로 정해지기 때문에 요즘처럼 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임의 해지될 경우 돈을 넣은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행정지도 예고 단계에서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자산운용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규 상품 등록을 금지했던 규제도 소형 자산운용사(공모펀드 10개 이하 운용)에 한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소규모 펀드 임의 해지에 따라 손실이 확정될 수 있는 투자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지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펀드와의 합병이나 모자(母子)형 구조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지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