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난개발 방지·도시 미관·공동체 활성화 위한 마스터플랜 세워야

<2부> 주목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2)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배우는 교훈

서울서만 올 14곳 신규 정비사업

제2의 도시형 생활주택 안되려면

'사업성 확보+새 주거환경' 충족을

상업시설·공동체 공간 확보하고

디자인·설계 등 가이드라인 마련

주변 경관과 조화·통일성도 필요


서울서만 올 14곳 신규 정비사업

제2의 도시형 생활주택 안되려면 '사업성 확보+새 주거환경' 충족을

상업시설·공동체 공간 확보하고 디자인·설계 등 가이드라인 마련

주변 경관과 조화·통일성도 필요


# 지난 2009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생겨난 '도시형 생활주택'. 노후 주택 개량에는 어느 정도 일조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은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뚜렷한 계획 없이 앞다퉈 건립되나 보니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도시의 경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재생의 또 다른 목표인 '공동체 활성화'는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소규모 미니 도시재생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난개발 방지 및 도시 미관·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난개발 피해야=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난개발의 가능성은 반드시 피해야 할 문제다. 서울시만 해도 올해 14곳이 신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 지방 여러 곳에서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이 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우후죽순 들어선 탓에 좁은 골목길이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은 물론 특색이 전혀 다른 건물들이 한 골목에 섞이게 되면서 도심의 경관마저 헤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상가나 협동조합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공간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주거 공간만 들어선다면 지역 활성화나 공동체 생활을 이뤄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정비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현재 층수 제한 등은 이뤄지고 있지만 디자인이나 공동시설 확보 등은 규정이 없다. 주변과의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이대로라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업지들조차 서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다"며 "일정 지역 내 사업지들은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갖추고 사업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체 활성화 위한 기준도 필요=서대문구에 위치한 '마이바움 연희'. 국내 1호 셰어하우스인 이 건물의 1층에는 커뮤니티 시설 역할을 하는 카페가 들어서 있다. 덕분에 입주자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공간을 즐기며 서로 소통하고 있다. 방문객들이나 주변 거주자들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건물 내 거주자들을 위한 공동시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소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공동체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통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들어섰지만 지금 보면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설계나 공용공간 등에 대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도 공동체 공간 건립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가려 한다"며 "이를 위해 공동이용 시설을 만들 경우 건축비를 전액 지원하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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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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