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삐라 뭉치 낙하 피해 어쩌나…"

안전처, 피해보상 지원할 법적근거 없어 고민

최근 북한의 삐라 뭉치 추락에 따른 남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국민안전처는 5일 이성호 안전처 차관 주재로 국방부·통일부·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 등 국장급 관계자와 함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비책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삐라 뭉치 낙하 피해 보상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안전처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면 발사체가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군산 서해상 50마일 부근, 제주도 남서해상 80마일 부근)에 대해 선박들이 우회하도록 항로 변경을 요청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구조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 발생한 북한 삐라 뭉치의 낙하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안전처는 일단 삐라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로 규정했다. 하지만 정작 자금을 지원해줄 마땅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북한의 삐라 뭉치가 떨어쳐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는 삐라 뭉치가 자동차 지붕으로 떨어져 3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빌라 옥상의 물탱크에도 떨어져 300만원의 피해가 났다. 이번 피해는 규모가 작아 일단 각각 보험회사와 수원시가 임시 방편으로 보상을 완료했다.

하지만 앞으로 삐라 추락이 인명 피해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액도 대규모일 수밖에 없어 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재난관리기금이나 각종 교부세 제도, 남북협력기금 등에도 삐라 등 북한의 침투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시 보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전무하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북한의 삐라 뭉치에 따른 재산 피해는 현재 법령상 보상 근거가 불분명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여러 관련 법률 등을 파악해 피해 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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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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