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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날벼락 맞은 입주기업 대책...세금 유예· 대출 만기 연장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규모 및 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내용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입주기업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는 11일부터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책반을 가동한다.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맡고 통일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진흥청 등 관계기관 차관급 인사가 대책반에 참여한다. 경협보험금 지급,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지원 등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체생산지역 알선 등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 내용은

▦정부는 입주기업에 경협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는 한편 세금 납부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지원도 마련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 및 만기가 연장되고 금리 및 수수료도 우대된다. 정부는 개별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주채권은행이 1대1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개성공단 특별지원반’을 꾸려 긴급 안정자금 등 신규 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보강해 북한 관련 사태 추이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체제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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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예상 피해 규모는

▦사실상의 폐쇄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2013년의 피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5개월(4~9월) 동안 가동이 중단되면서 입주기업들이 통일부에 투자자산,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재고자산, 거래처 클레임 비용 등 증명할 수 있는 피해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1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은 2013년 9월 ‘중소기업의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확대방안’을 통해 협력업체 피해액 3조원을 비롯해 입주기업 매출손실액 1조2,000억원, 입주기업 투자금 1조원, 정부와 입주기업 투자금 1조원 등을 포함해 최대 10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충분한 금액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기업 측 주장이다.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개성공단 생산액은 2014년 4억7,000만 달러, 2015년(1~11월)은 5억1,500만 달러다. 이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정도에 불과하다.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은 1조190억원(공공 부문 4,577억원, 민간 5,613억원)이다. /김정곤·조민규·박경훈기자 mckids@sed.co.kr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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