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투데이포커스] 11만7,000가구 쏟아지는 공공임대 뜯어보기



[앵커]


올해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가 넘게 공급된다는 소식 들으셨을텐데요. 올해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무주택자라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좋은 찬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국 김혜영기자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올해 공공임대주택이 11만7,000가구가 공급된다고 하던데요. 이정도면 꽤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우선 공공임대가 어떤 건지 개념을 좀 알려주시죠.

[기자]

네. 공공임대는 정해진 기간동안 저렴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대개 도심 인근의 공공택지에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입니다.

[앵커]

네. 무주택 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공임대주택도 종류가 여러가지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국토부에 따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 이 공공임대 주택을 11만7,000여 가구를 올해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 정부가 집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가 7만2,000여 가구, 도심에 있는 기존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4만5,000가구입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또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영구임대로 나뉘는데요.

도시근로자이면서 평균소득 70% 이하, 그러니까 3인 가족 기준 월 473만원 이하 소득자와 3자녀 가구 등에 공급되는 게 국민임대 주택입니다. 주변 시세 50~80% 정도 임대료에 최장 30년간 거주를 할 수 있는데 2만7,872가구 정도 공급됩니다.

다음으로 1만824가구가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이 되는데요. 주변 시세의 60~80%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을 위한 것인데요. 주변 시세 80% 정도 임대료에 최장 8년간 거주할 수고 2,430가구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임대 주택은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되는데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고 4,123가구 공급될 예정입니다.

[앵커]


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성격의 임대주택을 골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공급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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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크고 그만큼 수요도 높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60% 이상 집중될 예정인데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공급 물량이 많은 국민임대 주택도 전체 65% 수준이 1만8,162가구가 서울, 수도권에 공급됩니다.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국민임대 5,554가구, 영구임대 550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량이 몰립니다. 미사 신도시에서는 국민임대 2,180가구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 별내, 화성 향남·봉담, 양주 옥정 등지에 차례로 공급됩니다.

지방은 혁신도시나 부산 정관지구에 1,358가구, 대구 금호지구에 1,252가구 등이 공급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을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4월에 793가구가 공급되고 10월 송파구 거여동에서 1,637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고양 삼송, 화성 동탄2, 파주 운정 등에 계획돼있습니다.

[앵커]

네. 얘기를 듣다보니 무엇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게 주목되는데요. 실제 얼마나 저렴할 지 예를 좀 들어주시죠.

[기자]

네. 임대료 부담은 영구임대주택이 주변 시세의 30% 정도로 가장 적은데요. 지난해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된 26㎡ 영구임대는 보증금 235만 원에 월세가 4만7,000원 정도였습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의 60~80% 정도인데요. 작년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에서 나온 20㎡짜리 행복주택은 보증금이 3,348만 원, 월세가 17만2,000원 정도였습니다.

[앵커]

확실히 보증금이나 월세가 매우 저렴하군요. 그럼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네. 우선 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그러니까 3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73만 원 이하 소득자는 국민임대에 청약할 수 있는데요. 청약저축과 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기간에 따라 가점을 매기고 가점이 높은 순대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또 행복주택 같은 경우 대학생이나 신혼부부가 눈여겨볼 만한데요. 대학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지만 취업준비생이나 신혼부부는 청약저축과 종합저축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5년 안팎의 신혼부부라면 통장을 만든지 24개월이 안됐더라고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나머지 장기전세주택이나 분양전환임대도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고요. 매입,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 LH나 지방 공기업이 수시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 기관에 직접 공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임대는 기본적으로 청약자격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신데요.

청약자격이나 청약 신청 방법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마이홈 콜센터에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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