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개성공단 철수 이후] 개성공단기업 대출상환유예 등 피해보상 착수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기업당 5억 긴급지원도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피해보상대책 실행에 착수했다.

정부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 회의를 열어 부처별 우선 지원대책을 확정해 실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장이 반장을 맡은 정부합동대책반 산하 현장기업지원반·기업전담지원팀 등 지원 조직 구성에 이은 후속조치다.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자금 등의 지원 및 대출·보증 만기 연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유예 △정부 조달 관련 지원 △입주기업 고용 관련 지원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23개 입주기업들의 상황이 다 다른 만큼 기업별 1대1 핫라인을 구축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사불란하게 협업체계를 구축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 받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는 기업당 70억원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다.

15일부터는 기업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1%포인트 우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도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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