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그림자규제 근절로 금융개혁 실효성 높여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금융은 규제에 매우 민감한 산업이다. 금융규제는 자금흐름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 과정이다. 원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돈의 흐름이 원활해져 국가 경제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쏠림이 생기거나 흐름이 막혀 큰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금융규제 설계가 중요한 이유다. 금융규제는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정형화된 규제와 그림자규제로 나눌 수 있다. 그림자규제는 실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2015년부터 추진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그림자규제 축소를 위한 포괄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총 366건의 그림자규제 사례를 파악해 약 60%에 해당하는 219건을 무효화하거나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됐다. 101건은 행정지도나 감독행정의 형태로 공식화됐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노력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림자규제는 정형화된 규제와는 달리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작은 공문 등 가시적인 형태지만 금융회사의 내부규정에 반영돼버릴 경우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래서 최초의 행정지도가 폐지된 후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아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숨어 있는 그림자규제까지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 그림자규제의 해소와 함께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그림자규제 정비작업을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엄정히 집행해 행정지도나 감독행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당국의 입장에서 행정지도의 편의성을 없애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 그렇지만 편의성을 포기할 때 금융회사들은 자율·책임문화로 한 발자국 더 전진할 수 있다.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는 규제체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규제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가 이뤄지는 성숙한 시장문화의 조성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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