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1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상품 담아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등 혜택

■'만능통장' ISA는

1인 납입 한도 연 2000만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는 1개의 계좌에 예금과 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각 상품의 편입 비중도 금융 당국이 설정한 한도 내에서 투자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ISA를 '만능 통장'이라고 부른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ISA 계좌에서 발생된 수익 중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연 소득 5,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 받는다. 이 범위를 넘는 수익도 기본 이자소득세율(15.4%)보다 낮은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ISA에 담은 금융상품을 통해 총 410만원의 이익을 올렸을 경우 210만원에 대해서만 저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내야 할 세금이 기존보다 42만원 이상 줄어든다. 계좌 내 투자상품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 대상액을 정하는 것도 ISA 가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다.

ISA는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 한도액은 연간 2,000만원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동안 ISA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층(15~29세)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은 의무 가입기간이 3년이다. 중도 해지시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 ISA는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며 오는 201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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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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