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국가산단 공장 신·증축 지방세 75% 감면

대구시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75%까지 감면한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취득세액의 75%까지 감면(대수선은 40%)하고, 재산세도 5년간 75%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 50% 외에 대구시가 자체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한 것이다.

한편 대구국가산단은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조성 중이며 1단계 구역(592만1,000㎡)의 경우 오는 8월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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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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