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흥건설이 경기도 양주 회천지구조성공사와 양주옥정~회천간 도로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과 폐기물 매립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중흥건설이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과 덕정동 일대에서 지구조성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이 덮개를 갖추지 않은채 다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취] 공사장 인근 주민
“산봉우리처럼 짐을 싣고 포장도 안덮고 이런 사례가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작년 11월부터 민원이 급증하자 양주시에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녹취] 양주시 관계자
“신고가 돼 있는데 신고된 것하고 틀리더라고요. 세륜시설. 바퀴닦는 시설같은 부분이 변경신고 안된 부분에 과태료 추가를 했고요.”
인근 주민들과 업계관계자들은 사업장 폐기물 매립도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양주시 회정·덕정동 현장 일부에서는 철거된 콘크리트와 사무집기 등의 폐기물이 곳곳에 쌓여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폐기물 매립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8조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관계자는 폐기물이 일부 쌓여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폐기물 불법 매립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감독할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
폐기물 매립을 감독할 담당공무원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나가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흥건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천지구 사업장은 총 413만4,000㎡에 이릅니다.
관계당국의 건설현장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이 중흥건설에 대한 경기도 양주 회천지구 인근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