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지역 공시 설명회는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린다. 다음날에는 대구에서 진행된다. 광주와 대전 지역에서는 2·4분기 중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공시 기준이 달라지는 점을 비롯해 기업공시의 내용·체계, 실무 유의사항 등이 다뤄진다.
금감원의 공시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교재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화선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 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된 제도와 실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