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은행은 팔고 저축은행은 못파는 ‘티켓’

저축은행, 후원·투자한 경기 티켓도 못팔아

‘표준 업무방법서’에 명시된 영업만 가능

티켓판매 홍보효과, 저축銀 인식개선에 도움

금융당국, 저축은행 영업영역 확대에 보수적







[앵커]


시중은행은 팔 수 있고, 저축은행은 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 입장권, 공연 관람권과 같은 ‘티켓’인데요. 시중은행은 각종 티켓 판매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은 현행 규정상 상품권 판매만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후원이나 투자를 한 스포츠 경기는 물론 소속 스포츠팀의 경기 티켓도 점포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축은행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저축은행 표준 업무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의 영업만 가능합니다. 방법서를 보면 상품권과 복권 판매는 저축은행 업무에 포함돼 있지만, 입장권과 티켓 판매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에서 티켓 판매 대행 등의 업무를 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지난해 NC다이노스와 연계 영업을 펼쳤던 웰컴저축은행이 정작 지점에서는 NC다이노스의 경기 티켓은 판매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OK저축은행도 현재 소속 배구단 경기의 티켓조차 지점에서는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스포츠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 공연 티켓을 판매해왔습니다. 하나은행은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티켓을 판매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소속 농구단 경기 티켓을, 부산은행은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관람권, 농구경기 티켓 등을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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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지점 내 티켓 판매 대행 사업도 사실상 명확한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수업무로 허용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스마트뱅킹과 연계한 판매 대행과 사업 발굴도 가능해지면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티켓 판매는 수익이 큰 사업은 아니지만 홍보와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주력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한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의 영업영역 확대에 대해 아직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규정에 대한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티켓과 입장권 판매가 국민들의 신용과 자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만큼 금융당국의 보다 공정한 처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촬영 이창훈 / 영상편집 소혜영]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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