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한국투자금융, 은행지주 전환 불가피

은행지주 전환, 카카오은행 출범위한 ‘임시방편’

KT·카카오, 낮은 지분율로 사업주도 힘겨워

“인터넷은행 금융혁신… IT기업 주도해야”





[앵커]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은행과 K뱅크는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카카오와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는데요. 이번에 국회 벽을 넘지 못면서 지분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장 출범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은행지주사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은행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 된 후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은 최근까지 정무위원회 조차 넘지 못해 사실상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본인가 승인을 위해 은행지주사로의 전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고 설립한 은행을 지배하면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사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금융지주의 은행지주사 전환 추진은 임시방편에 가깝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은행지주가 되면 종전보다 강화된 자본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기사



다만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바젤Ⅲ 적용에 4년 유예를 줬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기간 내에는 다시 비은행지주사로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결국 은행법 개정은 돼야 하지 않겠냐”며 “몇년 정도 돌아가게 됐지만, 은행법이 개정된 후 계획대로 카카오가 대주주로, 한국금융지주는 다시 비은행지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형식 맞추기를 위한 힘 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KT 역시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K뱅크의 대주주가 된다는 계획을 뒤로 미뤘습니다.

은행법 개정안 지연으로 당장 인터넷은행 출범에는 문제가 없지만, KT와 카카오는 민망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름까지 내걸고 사업을 주도해 왔지만, 장시간 낮은 지분율을 유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컨소시엄 내에서 주도적 지휘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비금융주주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출범에는 ICT기술을 기반으로 금융혁신을 주도해라 의미가 있다”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IT기업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정훈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