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야권 반발 '필리버스터'

鄭의장 '국가비상사태' 해당 판단

국정원에 통신·금융정보 수집권


여야 간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았던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결단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정 의장은 23일 오후1시30분으로 새누리당이 내놓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넘기면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중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북 대치상황으로 국내 테러 발생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비상사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에게도 이 같은 뜻을 전하고 오늘 본회의 처리에 나서려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 후 정보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테러방지법을 처리했다. 이날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되 국가정보원에 통신정보와 금융정보수집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이 우려한 국정원의 권한남용 우려에 대비해 인권보호 장치 및 월권시 처벌조항을 추가했다.

직권상정에 이은 여당의 단독처리 방침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소집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내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 실시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지금의 법체계에서도 테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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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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