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대책으로 청년수당에 이어 '반값 월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 고시원과 여관·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한 후 청년(만 20~39세)을 위해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3일 낡은 고시원과 여관·모텔, 빈 사무실 등을 원룸형 주택 등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가구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이 사업자가 돼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임대한 후 리모델링하고 SH공사에서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리모델링 비용의 50%(1억 5,0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 사업비의 90%까지 5년 만기 저리(연 2%)로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입주 물량 중 30%는 청년주거빈곤가구에 시세 대비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청년주거빈곤가구란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나 지하나 옥상에 사는 가구, 비닐하우스나 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에 사는 가구를 뜻한다.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 1~2인 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인 사람들에게 최대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셰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 수요층이 주로 청년층인 만큼 이곳에도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게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총 400실을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공급물량을 연 2,000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정식허가를 받아 상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을 현재 14대에서 내년에는 최대 1,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제1회 공개규제 법정'에서 "외국에서는 푸드트럭이 시민과 관광객에 인기가 높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와 인식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푸드트럭 활성화와 함께 창업자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푸드트럭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열린 공개규제 법정에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 푸드트럭이 임대료를 내는 기존 상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23일 낡은 고시원과 여관·모텔, 빈 사무실 등을 원룸형 주택 등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가구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이 사업자가 돼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임대한 후 리모델링하고 SH공사에서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리모델링 비용의 50%(1억 5,0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 사업비의 90%까지 5년 만기 저리(연 2%)로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입주 물량 중 30%는 청년주거빈곤가구에 시세 대비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청년주거빈곤가구란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나 지하나 옥상에 사는 가구, 비닐하우스나 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에 사는 가구를 뜻한다.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 1~2인 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인 사람들에게 최대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셰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 수요층이 주로 청년층인 만큼 이곳에도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게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총 400실을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공급물량을 연 2,000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정식허가를 받아 상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을 현재 14대에서 내년에는 최대 1,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제1회 공개규제 법정'에서 "외국에서는 푸드트럭이 시민과 관광객에 인기가 높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와 인식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푸드트럭 활성화와 함께 창업자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푸드트럭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열린 공개규제 법정에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 푸드트럭이 임대료를 내는 기존 상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