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적은 사람은 덜 내는 방식을 골자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라며 “소득에 맞는 공평한 건보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직장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 범위를 현재의 근로소득에서 임대·사업·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보료 부과 상한선이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한선을 폐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각각 3조8,300억원과 1,318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 보험료 부과를 배제하는 등 소득 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퇴직 후 지역가입 전환자들의 보험료 폭등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무임승차’ 논란을 촉발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과소추계하는 방식으로 정부 부담 보험료를 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부담 보험료의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연간 4,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