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애플은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법에 지난 16일 내린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 측은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의 취재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플이 보유한 소프트웨어는 언론 자유의 한 형태로 정부가 애플이 자사의 믿음에 반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수용하는 것은 현재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킹과 신원 도용, 정부의 도감청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이 신청한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명령을 법원이 수용했지만, 애플이 회사 차원에서 정식으로 거부함에 따라 ‘국가안보 대 프라이버시 보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