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임대료 상승 억제, 전통시장 우선 지원"

'제1회 소상공인의 날' 선포

모범 소상공인 150여명 선정

사진1
이일규(왼쪽 세번째 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6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 1회 소상공의 날을 선포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청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서울 엘타워에서 '전국소상공인대회'를 열고 150여명의 모범 소상공인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처음 열린 행사로 소상공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소상공인의 날' 선포와 함께 진행됐다. 소상공인의 날은 매년 2월 26일로 지난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등 3개 부문에서 총 153명의 개인과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범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가 30년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섬유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육성 공로자 부문에서는 김재현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회장이 떡류식품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대한미용사회충주시지부는 소상공인 창업 지원과 재능기부를 통한 불우이웃 돕기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은 대회 축사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가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과밀창업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약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율상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임대료 자율 협약을 맺은 전통시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과밀창업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체 수와 수익 추이 등을 분석해 업종별 과밀기준을 수립하고 생계형 과밀업종으로의 창업은 사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차별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24개에서 37개로 늘려 소공인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한동훈기자


관련기사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