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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외교위는 여야 간 쟁점 사항이었던 2조 2항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조항을 '국가는 북한 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보존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누적된 자료는 분기 별로 법무부에 이관해 보관하도록 했다.
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연구·정책 개발에 나서도록 했다. 재단 이사는 12명으로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을 동수로 추천하기로 했다.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다. 통일부에 10명 이내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은 앞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본회의 의결에 합의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되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여야는 일단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 등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해 원만한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