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활한 비과세 해외펀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하려면 우선 내년 말까지 비과세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해외주식형펀드를 전용계좌로 옮길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고 싶으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는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
가입 금융회사나 계좌, 펀드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투자 기간은 가입 후 최대 10년이다. 10년 이전에 중도 환매해도 세금을 토해내진 않는다.
전용 계좌에 담을 수 있는 펀드는 해외주식에 전체 투자자산의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 설정 해외펀드다. 인덱스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상장지수펀드(ETF), 국내에 과세표준이 될 기준이 있는 역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배당 및 이자소득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자산가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가입 금융회사나 계좌, 펀드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투자 기간은 가입 후 최대 10년이다. 10년 이전에 중도 환매해도 세금을 토해내진 않는다.
전용 계좌에 담을 수 있는 펀드는 해외주식에 전체 투자자산의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 설정 해외펀드다. 인덱스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상장지수펀드(ETF), 국내에 과세표준이 될 기준이 있는 역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배당 및 이자소득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자산가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